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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 수렴 - - 연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세액공제부터 답례품 혜택까지 꼼꼼히 챙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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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09-21 16:36:31 입력 22-09-21 13:33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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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 1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모금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16)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같은  시행령(2022.9.1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는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0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답례품 선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답례품 선정 실무 T/F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제주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제주연구원) 통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있도록 용도를 정할 계획이다.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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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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