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부산·울산·경남 경상남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중심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365일, 24시간 보호 - - 심리상담, 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

페이지 정보

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09-21 16:36:00 입력 22-09-21 16:30 0건

본문

  • ff576ca74208d05a08d0bcefb827b9b7_1663745332_3086.jpg
     

    경상남도다음달 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365, 24시간 보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도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인근 시도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상시 보호는 도내 관련 단체의 숙원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 전담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전국 유일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이와 함께 피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10월 말 개소의 목표를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창원시 도심 내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현재는 입소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구입을 진행하고 있다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시설의 위치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시설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심리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피해 상황에 대처하고안정과 회복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은 365일 24시간 무휴로 운영되고 입소 정원은 8~10명이다입소 대상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경찰, 1366센터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설 입소 의뢰를 할 수 있다.

    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이며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류해석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보호조치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천0
    profile_image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