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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경찰, 가을 단풍 행락철...관광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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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0-05 15:17:17 입력 22-10-05 13:16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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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찰청 

    ⓒ강원경찰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풍철 관광버스 운행증가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한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반사항이다.

    또한, 경찰은 휴게소·TG 등에서 관광버스 대상 '특별점검표' 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해 안전운행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운전에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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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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