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악덕 대부업자 검거 및 특사경 최초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 보험·택배 종사자 등 피해 입힌 악덕 대부업자 검거 및 수익재산 끝까지 추적 전국 특사경 최초 범죄수익 약 2.7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및 법원 인용결정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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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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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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