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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늘어난 가을 행락객...관광버스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연장 종전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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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0-28 10:12:21 입력 22-10-27 13:23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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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단풍 행락철‘관광버스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량이 전년대비 약 3.2%, 전월대비 약 2.3%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막바지 단풍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계속 강원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3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단속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기간 중 현재까지 무면허운전 1건, 음주가무행위 3건 등 총 64건의 법규위반 단속 및 특별점검표를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좌석구조변경) 1건, 운행기록증 미부착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휴게소·TG 등에서 관광버스 대상 '특별점검표' 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운행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운전에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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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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