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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 조성 - - 지원 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 - - 지원 내용은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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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0-31 16:36:44 입력 22-10-31 13:59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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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으면 되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부산광역시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에 종합지원 개선계획과 지난 5월에 의료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7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해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수일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받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센터(051-888-1987~8)를 통해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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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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