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1일 2회 이상 음주측정, 음주 근로자 작업 배제, 즉시 귀가 조치 음주 근로자 음주예방 교육, 2회 이상 적발 근로자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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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번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게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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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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