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희망저축 추가 모집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신청자, 11월 1~10일 추가 접수 -
페이지 정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이다.
모집기간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차상위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년)가 있으며 지원대상이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4~9월 모집 결과, 지원대상자 926명(청년내일계좌 734명, 희망저축계좌Ⅰ 82명, 희망저축계좌Ⅱ 110명)의 가입이 결정됐다.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자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천0
저작권자 © 대한복지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혁기자
ramon_lee0217@naver.com
ramon_lee0217@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