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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한파쉼터 선제적 정비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 겨울철 한파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 확보 - -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감시설 설치, 방한용품 지원에 활용 - - 행정절차 마무리, 시군 협조하여 금년 내 전액 집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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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혁기자 승인일시 2022-11-02 17:19:35 입력 22-11-02 12:13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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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2022년 한파대책비 3억 5천만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2.11.15~’23.3.15)이 도래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 등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하여 금년 내 전액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한파 대책비의 경우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5,093곳)의 난방기기(전열기, 보일러 등) 점검․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어르신 등 이용 인원이 많은 한파 쉼터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인한 한파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등 많은 도민이 사용하는 장소에 방풍시설, 온열의자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 등, 291천명)대상으로 국민행동 요령을 포함한 핫팩, 담요, 목토시 등 방한용품 구입․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운영하고 한파 대응 TF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 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한파쉼터 전수점검 및 한랭질환자 등 응급 의료체계 구축,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온 저하로 인한 농축수산 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시설 난방기 가동 및 수상 양식생물 보온대책 수립 등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산피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대설, 한파에 사전대비해 도 관련부서 및 시군이 협조하여 재난 대응 준비 태세를 마무리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제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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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혁기자
    ramon_lee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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