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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코로나19 방역대책 시행 - 입원 중 확진 수험생 지원 병원 시험장 운영, 재택치료자 이송체계 마련 등 - - 코로나19 유증상 시 신속한 진단검사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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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혁기자 승인일시 2022-11-03 15:34:09 입력 22-11-03 11:35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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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험생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판정 시 교육청으로 즉시 통보해 수험생들이 확진된 경우라도 병원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의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수능 2주 전(11. 3.(목))부터 수험생 관리체계 및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에 돌입한다.

    격리대상자 수험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현장관리반*도 운영한다.

    * 현장관리반 : 도(보건소, 도 병상배정반, 소방)와 교육청이 협력해 격리대상자 관리 및 시험장 배치 등 응시 지원

    ▷ (도) 수험생 확진 현황 통보 및 입원 치료자 대상 병상배정, 확진자 이동(보건소, 소방) 지원

    ▷ (교육청) 확진 수험생 등 별도 시험장 배정 및 병원 시험장 응시환경 구축

    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수험생 확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중 접촉의심자 등) 발생 시 관할 교육청으로 그 사실을 즉시 통보(11.11.(금) 이후 신규 확진자부터 적용)한다.

    ** 공동격리자 :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격리통지서 서면 발급 시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함께 전달한다.  

    <격리 통지 문자 전송 시 안내사항>

    수능 시험(11월 17일 시행)에 지원한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전화하여 격리 사실 신고 바람 (교육청 연락처 링크 참고 http://suneung.re.kr/info.html)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 확진자는 도 병상배정반에서 병원 시험장(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으로 병상 배정 및 입원 조치한다.

    ※ 기존 재택치료 확진자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수험생 병상 배정 및 입원 조치

    교육청은 확진 수험생의 수능 응시 장소를 관할 시험지구 내 별도시험장(신제주외국어문화학습관,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배정 또는 병원 시험장 내 시험 응시환경을 구축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확진자(재택·입원치료자) 및 비확진 격리자(공동격리자 등)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수험생 관리체계 운영 기간(11월 3∼16일)에 내원한 환자 중 확진된 수험생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즉시 통보한다.

    특히, 수능 1일 전인 16일에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에 따른 진단검사 시 수험생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주간(11월 3∼17일)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의심증상 발현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동거가족 확진 등 PCR 검사대상자 해당 시 PCR 검사도 가능)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된 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및 동거가족 확진 시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하고, 경조사‧종교시설(합격기원행사 등) 대면참석 및 일가친척 간 왕래 자제를 당부한다.

    수능 1일 전과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수험생 감염병 긴급상황반을 운영한다.

    수능 1일전,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우선순위대상자인 경우, 수험생 검체에 대한 검사 의뢰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단일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험생 검체를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수능 1일전 늦은 시간 통보될 수 있는 격리대상자 발생 대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11월 16일 9시~11월 17일 9시)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수능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한 격리자는 수능 시험일(17일)에 한해 수능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한다.

    ※ 단, 수능 시험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함

    수능 당일, 보건소와 소방본부는 확진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확진 수험생에게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해서만(대중교통 이용 불가) 이동해야 함을 안내하고 자가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보건소와 소방본부는 자가 이동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확진자 이동을 지원한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장 입실 시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 진행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건소는 교육청, 소방본부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능 이후에도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은 시험 후 10일 간 임상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강인철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 및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수험생 유증상 발생 시 반드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된 시설 이용 자제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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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혁기자
    ramon_lee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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