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울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 농축수산물 4개, 농축수산가공품 6개 - - 기부금의 30% 이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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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식 로고 ⓒ울산광역시청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제1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11월 4일)' 열어,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0개 품목으로 쌀, 배, 단감, 한우 등 농축산물 4개, 미역, 언양식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참기름(들기름) 등 농축수산가공품 6개 품목이다.
쌀, 배, 단감, 한우, 미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분야 특산품으로 인지도가 높고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기부자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언양식석쇠 불고기는 언양지역 한우 불고기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고려하여, 참기름(들기름)은 한국의 전통식품이면서 기본식재료로써 꾸준한 수요를 예상하여 선정됐다.
배즙, 배잼, 배빵은 울산특산품인 '배'를 가공(첨가)한 품목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는 점, 맛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해 11월 중 공모를 통해 품목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최초로 구성했다."면서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며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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