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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실시 - 17~25일 유흥가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 -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 - - 위법행위 적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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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1-11 13:45:18 입력 22-11-11 11:33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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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광역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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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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