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도내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87건, 12~1월 사이 43.7%로 가장 집중 - - 장소별 주택, 원인별 부주의 가장 많아…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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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부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를 30일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를 오는 30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87건으로, 12월에서 1월사이에 43.7%(38건)으로 가장 집중됐다.
인명피해는 5명(사망 1, 부상 4), 재산피해는 4억 4천여 만원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난방용품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도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42건(48.3%)로 가장 많았고, 점포 13건(14.9%), 창고 12건(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높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했다.
난방용품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 및 화목보일러 화재가 각각 24건(27.6%)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화재가 22건(25.3%) 순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건(48.3%)로 가장 많고, 전기적인 요인 20건(23%), 기계적인 요인 12건(13.8%) 순으로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난방용품 안전수칙 전파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난방용품 화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난방용품별 안전수칙을 꼼꼼이 확인해 화재 피해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amon_lee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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