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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경찰청, 200일간 특별 단속…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올해 총 93명을 수사해 1명 구속, 17명 불구속, 2명 불송치, 나머지 73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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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2-26 16:35:35 입력 22-12-26 16:07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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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중 총 32건(▵갈취 16건,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10건, ▵채용 강요 5건, ▵기타 1건)에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했고 19명(17명 송치, 2명 불송치)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3주 만에 28건, 나머지 73명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고,"수사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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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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