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원도소방본부, 홀로 벌목작업 금지 및 안전사고 유의 당부 지난 26일에만 사망 사고 2건 발생…홍천, 동해에서 홀로 벌목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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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도내에서 연이틀 겨울철 땔감을 구하기 위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벌목작업에 따른 사망사고는 매년 11월부터 2월에 자주 발생하며, 특히 벌목사고는 넘어지는 나무에 맞고 깔리거나, 기계톱의 튕김으로 인한 베임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벌목기능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1시경 홍천군 서면 팔봉리의 한 야산에서 53세 김모 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119구조대에 발견됐으며, 20시경에는 동해시 괴란동에서 58세 김모 씨 역시 나무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모두 홀로 땔감용 나무를 벌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장시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이웃 주민과 지인에 의해 신고됐다.
이어, 지난 2월 25일 8시쯤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소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벌목한 나무에 깔려 숨졌으며, 지난 1월 14일 15시 안흥면 소사리 야산에서도 벌목공 1명이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김근태 구조팀장은 "위험한 벌목작업은 절대 홀로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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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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