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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본인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등 지원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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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2-27 15:59:47 입력 22-12-27 15:21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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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에 취약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며 확정되면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임산부 본인 뿐만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도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승인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신규 신청자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 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가 생략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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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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