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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 상향 추진 보행자 사고위험 낮은 도로의 제한속도 상향으로 교통소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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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12-29 17:43:16 입력 22-12-29 14:20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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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경찰청은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치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35개소를 선정 후 제한속도를 각 10km/h 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규제 완화가 완료된 곳은 총 22곳으로 이들 중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km/h에서 60km/h로 상향됐고,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조정했다.

    미완료된 13개소는,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50km/h에서 60km/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30km/h에서 40km/h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평일 7~20시에만 30km/h로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가 적용되는 가변형 제한속도 운영방안은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시범운영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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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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