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라북도, 의사상자 희생 예우 "수당지원" 신설 - 의사상자의 희생 예우 및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이바지 - -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 - -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의 정도에 따라 다름 -
페이지 정보
본문
전라북도가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
도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로 인정 통보를 받은 36명(의사자 28, 의상자 8)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단, 차순위 유족이 도내 미거주시 지급할 수 없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신규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타 시도 전출시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수당이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분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ivianjeon@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