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충청남도, 올해부터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한다 기존 정책 확대 추진…난임부부 남성 지원대상 조건 삭제,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확대, 산후건강관리 신청 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출산정책 3가지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고,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 우대적금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 '아이(I)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충청남도 0.75%)에서 1.75%(농협 0.75%, 충청남도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ssa2552@kaka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