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복지' 실현으로 '도민행복 제주' 만든다 - 2023년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5,612억 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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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9.57% 증가한 총 1조 5,612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 강화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이 보장되는 어르신 잘 모시는 제주사회 구현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의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476억 원을 투입한다.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접수에서 제공까지 통합 연계하는 ‘제주형 돌봄서비스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0곳에 사업 전담인력을 20명 배치한다.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국비 지원 종료에도 자체 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가운데,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과 중산간 지역에 노인주간보호·방문요양,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우리마을돌봄센터'를 올해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 강화에 2,810억 원을 투입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5.47%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이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생계급여 지급액 증가(4인 가구 월 153만 6천원 → 162만원)를 반영해 의료·생계급여 등에 2,254억 원을 투입한다.
실질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2022년 1월 중위소득 52%→2022년 10월 58%→2023년 60%)을 확대했다.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이 보장되는 어르신 잘 모시는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4,115억 원을 투입한다.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 신축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 인프라(2곳) 확충,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1,767㎡ → 2,567㎡)을 통해 입소자 정원을 확대(49명 → 80명)하고 지역의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및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보급,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단독·부부가구 각각 180만원, 288만원에서 올해 단독·부부가구 각각 202만원, 323만 2천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월 연금 최대 지급금액 또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2,074명) 지원 단가(4,500원→5,500원)를 높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사는 노인(6,756명)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8만 5,000원 →10만 원)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8,921명에서 1만 33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됐던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케어콜' 사업을 시범 운영(500여명)할 계획이다.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1,976억 원을 투입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발생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재활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단가가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보장시설수급자 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대상 창업∙기술교육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아라동 소재)을 통한 공공형 장애인일자리 확대(1,094명→ 1,183명) 및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이 구축돼 올해 3월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 동부지역(조천읍)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1곳)을 비롯해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및 탐라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등 기능보강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 안전강화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4,507억 원을 투입한다.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디지털 인프라 보강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노후 폐쇄회로 티비(CCTV) 교체(450곳) 및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가정양육 시에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재원 시에는 만 0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을, 만 1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을 지급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을 강화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기존 1회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자립수당은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설치를 비롯해 청소년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결식아동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급식단가는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정서교육지원비는 1인 연 8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문화활동비(용돈)도 기존 초·중·고 월 2·3·4만 원에서 월 3·5·7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amon_lee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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