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 단속 - 설 성수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등 위생·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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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떡류, 두부류 등 차례·명절 식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및 선물용 식육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5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 영업주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한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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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혁기자
ramon_lee0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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