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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둘째 아이도 지원 지난해 9월부터 셋째 아이->둘째 아이부터로 완화, 첫째 아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단, 분만취약지·장애인산모·희귀난치성질환 산모·미혼산모 등은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소득 상관없이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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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호기자 승인일시 2023-01-13 17:55:50 입력 23-01-13 16:15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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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아이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셋째 아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 아이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장애인산모·희귀난치성질환 산모·미혼산모 등은 첫째 아이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쨰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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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호기자
    assa255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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