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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5,680원 인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목적… 물가변동률 반영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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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3-01-19 16:31:26 입력 23-01-19 14:53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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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한 32만 3,180원으로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매월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인 자로, 올해 도내 약 2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하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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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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