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만3~5세 유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오는 3월부터 1인당 월 9만 원 재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다음 달부터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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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1인당 월 9만 원씩)를 학부모에게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이다.
대전광역시는 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77여억 원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순으로 지원한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탄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금액 증액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반별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자녀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적극해소해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는, 보육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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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호기자
assa255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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