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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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전상담카페(https://cafe.naver.com/wonjuyou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빠짐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거주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22. 8. 22.∼’23. 8. 21.
▸(지급기간) ‘22. 11.∼’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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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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