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개량,신규주택 건축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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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사업물량 160동 중 잔여 20개동에 대한 추가 희망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오늘(22일) 밝혔다.
단,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으로 건축물 소유권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부공동으로 사업신청 허용 및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업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선금대출 한도도 신축(개축,재축포함)은 최대 6천만원 이내, 증축·대수선은 최대3천만원 이내로 사업 시행지침이 확대 개정됐다.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또한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총 160개 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40개 동이 선정되었으며 남은 20동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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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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