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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2년 재산세 조기납부자 200명 상품권 제공 올해 자동차세, 재산세 조기납세자 6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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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08-23 16:38:50 입력 22-08-22 15:02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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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는 지난 7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납세자 200명에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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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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