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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 청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늘부터 신청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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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08-23 16:38:09 입력 22-08-23 13:22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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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 국토교통부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년정책-주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늘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담콜센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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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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