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기간 6개월 연장 -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 처리제 적용으로 속도감 있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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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변이 발생 및 재유행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으로 총 1,879명에게 87억 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였다.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6차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반값 수준으로 50% 인하되고, 임차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임대료 경감연장 시 혁신행정으로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유재산심의회 신속 처리제를 적용하여 불과 2주 만에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결정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 및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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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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