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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기간 6개월 연장 -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 처리제 적용으로 속도감 있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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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주기자 승인일시 2022-08-25 15:07:07 입력 22-08-24 14:18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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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공식 로고 대전광역시청

    대전시는 코로나19 변이 발생  재유행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22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으로  1,879명에게 87  상당의 임대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였다.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6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반값 수준으로 50% 인하되고, 임차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임대료 경감연장  혁신행정으로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유재산심의회 신속 처리제를 적용하여 불과 2 만에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결정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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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주기자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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