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샛길 출입, 흡연, 비박 등 불법·무질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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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21일~11월15일까지이며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샛길 출입, 흡연, 야영행위(차박 포함)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단풍시기에 맞춰 많은 사람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및 흡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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