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7개 지자체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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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와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포된 7개 지자체 ⓒ행정안전부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복구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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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기자
minchul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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