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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업직불금 혜택,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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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기자 승인일시 2022-09-05 14:21:58 입력 22-09-02 14:54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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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금)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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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산림청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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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철기자
    minchul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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