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복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및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 확대

페이지 정보

송호필기자 승인일시 2022-09-06 11:08:17 입력 22-09-06 10:41 0건

본문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688f0d2d3bd1edc75f3ba0eb19fc9e78_1662428449_5583.jpg
    ⓒ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천0
    profile_image
    송호필기자
    nazooo@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