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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논의” 대중교통비 환급·소득공제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의 장단점, 행정비용 등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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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필기자 승인일시 입력 22-09-15 10:16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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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에 제 4차 전체회의를 개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관련 내년 2월 연말정산시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환급과 관련 재정부담(3.3조∼4.6조원)과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ㆍ민영사업자간 중복지원, 복잡한 정산과정 등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 했다. 

    이에 민생특위 위원들은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은 저소득층에 실질적 효과가 적고, 내년에 환급시 국민 체감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대중교통비 환급과 관련해서는 재정 부담이 크고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이외의 법에서 의무지출이 아닌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알뜰교통카드 확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위원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과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소요 재정에 대한 추산근거, 행정 비용, 소득 분위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소관기관에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현재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 개정 법률안 중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며,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비 50%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추가, 경제상의 위기 등의 경우에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관련 법률안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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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필기자
    nazo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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