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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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현행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 육비를 연체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의 재산 조사, 금융정보 조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광역시・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 분원을 설치해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로 봐서는 안되며 정부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chul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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