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자중기위, 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건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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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의 우선 지정,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 조정 근거 신설, 특화단지 조성·운영 및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업적 정성 검토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 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한편, 이 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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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기자
minchul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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