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김정태 의원,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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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원활하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확보 지원, 세제혜택, 설비투자, 사업장소 제공 등 현실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chul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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